민영화대상 공기업 국정감사 제외…국무회의,법안 의결

  • 입력 1997년 6월 17일 19시 48분


국무회의는 17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민영화를 앞두고 자율경영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사고발생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또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부규제 축소 △전문경영제도 도입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상임이사의 과반수 선임 △1인당 주식 발행총수의 10% 이상 소유 금지 △외국인의 주식취득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이날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경영난 타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키로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30% 감면을 앞으로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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