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완전 전산화…2001년까지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오는 2001년 이후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자신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2천억원을 투자해 전국 3천4백만필지별로 토지이용규제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토지종합전산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이용관련 규제는 78개 법률상의 1백69개 용도지역 및 지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규제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직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수도 △자연공원 등 8개분야의 규제만 알려주는데다 직원이 일일이 도면을 보고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게다가 8개분야 이외의 규제사항은 토지소유자가 일일이 해당부처에 확인을 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건교부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도시계획도 등 토지기초자료에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8개분야는 물론 접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를 추가입력해 필지별 규제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전국 시군구의 토지이용관련규제를 전산망으로 연결시켜 토지소유자가 전국 어떤 동사무소에서도 자신의 지번만 입력하면 토지이용규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 1,2개 시군구를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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