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대량매매 公示 의무화…증권거래소

  • 입력 1997년 5월 3일 21시 42분


오는 6일부터는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비, 자신의 지분을 25%이상으로 늘리려 할 경우 반드시 매수시기 및 수량을 사전에 공시한 뒤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참석주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3일 M&A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이미 매도 매수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둘 사이에서만 주식을 사고 파는 신고대량매매 및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경영권분쟁에서 소외돼왔던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유리한 조건에 보유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대량매매제도가 위장으로 분산해둔 지분을 합법화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하루에 상장주식수의 5%이상이 거래된 종목의 거래량 거래비율 및 최대매수자 등을 곧바로 공표, 당해회사 및 주주가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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