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투자 지하자금 세무조사 면제…신한국당 밝혀

  • 입력 1997년 4월 29일 19시 52분


신한국당은 29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지하자금의 중소기업출자시 세무조사면제 △종합과세 최고세율적용시 분리과세허용 △미실명전환자금의 과징금비율완화 등 당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을 공개했다. 신한국당은 또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금에 한해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0%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세무조사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국당은 이어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선택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0%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경우 금융소득자료의 세무서 통보를 면제해주고 △앞으로 실명전환되는 금융자산은 1천5백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금융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신한국당의 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완화와 실명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는 찬성했으나 실명제의 골격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국당은 현행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대체입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5월 중순경까지 정부측과 합의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金正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