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 문제점]최악상황땐 은행 집단부실화

  • 입력 1997년 4월 28일 20시 24분


진로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부도방지협약」에 따라 28일 처음 성사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는 불완전 시스템에 그쳤다. 은행권은 한보와 삼미그룹의 부도 이후 진로그룹 도산우려로 위기감을 느껴 서둘러 마련한 협약을 열흘만에 땜질식으로 개편, 종금사에는 추가자금부담을 덜어줬다. 또 증권 보험 외국은행 등은 「희망하는 경우만」 참여하도록 물러섰다. 그러다보니 전체 금융권을 아우르는 시스템 마련에 실패한 셈이다. 결국 추가자금을 은행권에서만 지원하기로 해 향후 진로그룹의 자구계획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고 자금지원만 늘어나 끝내 좌초할 경우 은행들의 집단적인 부실화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종금사들이 언제까지 채권회수를 유예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지난 21일 부도방지협약 발효이후 지급요구된 진로 어음 1천5백27억원 중 제2금융권 등이 대출기간연장을 해준 것은 1천1백40억원에 이른다. 담보없이 주로 3개월미만짜리 신용융자를 주로 해온 종금사들이 1차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하순 이후에도 은행권의 뜻에 따라 계속 연장할지 미지수다. 종금사들은 『진로에 돈이 묶여 있어 다른 기업에는 신규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28일 돌아온 1백20억원어치의 만기회사채 외에 5,6월에 돌아올 대규모 회사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6월10일 만기가 되는 ㈜진로 발행 2백억원어치 회사채는 무보증이어서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부도방지협약의 적용대상 기업을 여신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정한 것도, 중소기업 사이에 특혜시비를 낳는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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