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한보건설 간부등 14명에 출국정지명령

  • 입력 1997년 4월 6일 11시 56분


한보건설이 필리핀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현지 하도급회사들에게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못해 직원 14명이 출국정지명령을 받았다. 필리핀 이민국은 5일 한보건설이 필리핀의 하도급회사인 R.M.핑골社등에 도로공사대금 4천6백78만6천 페소(한화 약15억원)를 지불하지못해 고소를 당함에 따라 한보건설 필리핀 현지 총책임자를 비롯한 직원 14명에대해 출국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마닐라 크로니클'紙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핑골社는 또 다른 하도급회사인 FLB건설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보건설이 필리핀정부로부터 BOT방식(시공자가 완공후 일정기간 직접 운영한뒤 발주자측에 최종적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주한 마닐라 북부 '누에바 에시하'지역등에 총연장 35Km에 달하는 다목적 전천후 접근로 건설공사를 하청받아 이미 6개월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지불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한보건설을 사직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핑골社는 한보건설 간부들로부터 공사완공 즉시 대금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보건설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공사는 처음부터 '사기성'이농후한 것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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