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MAI)]개념 낯설어 『허둥지둥』

  • 입력 1997년 4월 4일 19시 56분


외국인투자보호와 투자자유화를 위한 국제규범이 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M AI란 개념조차 아직 생소하다는 반응들이다. 외국인이 투자한 실물자산은 물론 지적재산권에까지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야 하는 MAI는 광범위한 파급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인식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 정부측도 지난달 말에야 처음으로 금융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MAI설명회를 개최했을 정도다. 金寬澔(김관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가입 전까지는 MAI관련 자료가 모두 대외비로 처리돼 접근할 수도 없었다』며 『그러다보니 타결기한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득실예상〓전문가들은 M AI타결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자본을 수출해 해외투자가 훨씬 많은 만큼 해외 직접투자부문에선 국내기업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지난해 대우의 톰슨멀티미디어 인수를 「기술유출」 등의 이유로 거부했던 프랑스민영화위원회의 조치도 MAI의 보복조치 대상이 된다.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그동안 외국기업의 영업을 제약했던 제도적 실제적 규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기업은 곧바로 경쟁환경에 노출된다. 宋致榮(송치영)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점진적인 개방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금융산업이 특히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상전망〓초안작성이 거의 끝나 지난 2월부터 국별 유보리스트 작성에 들어간 상태. OECD 회원국들이 각자 유보리스트를 제출했을 뿐 이에 대한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김연구위원은 『타결시한인 5월말까지는 협정원안만 OECD각료이사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MAI가입은 회원국 선택사항인 만큼 최악의 경우 가입 자체를 미루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유보안을 충실히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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