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유통기한 단축 『신선한 바람』

  • 입력 1997년 3월 24일 08시 27분


[임규진 기자] 「유통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자」. 최근 미원이 식품의 「유통기한파괴」를 선언,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올해초 미원은 청정원 순창브랜드로 판매하는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18개월에서 10∼12개월로 줄였다. 특히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올해안에 장류 전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한다는게 미원의 전략. 이와함께 유통기한마감을 1∼2개월 앞둔 제품들도 유통업체가 요구할 경우 최신제품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미원은 유통기한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냉장유통시스템과 특수보관용기를 개발하고 방부제도 완전히 추방할 계획. 미원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대경물산은 옹가네고추장의 유통기한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으며 삼원식품도 유통기한단축을 검토하는 등 식품업계에 유통기한단축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조미식품 농수산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일제당 오뚜기 동원산업 풀무원 등도 자사의 주력상품이나 신제품을 중심으로 식품유통기한 축소에 동참할 전망.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포장한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기한내에는 식품의 품질과 위생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2백63개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했다. 보통 식품군별 유통기한은 과자류가 6∼12개월, 식육제품중 건조소시지류가 3개월, 통조림류가 3년정도다. 인스턴트식품도 1∼2년정도이며 유가공품은 6∼12개월이다.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기존의 유통경험과 자체품질관리실적, 실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특히 선물세트와 같은 복합포장식품은 구성식품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식품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미원관계자는 『유통기한축소로 방부제를 덜쓰는 등 식품의 신선도와 위생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며 『가격 못지않게 유통기한도 식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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