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평기자] 오는 4월부터 재벌그룹 계열사의 분리요건이 완화돼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의 분리독립이 훨씬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는 상장사나 비상장사 구별없이 모그룹과 분리기업간의 상호 지분율 가운데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 등의 개별지분율이 각각 1% 미만, 이들의 지분합계인 총지분율이 3% 미만이어야 계열분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4월1일부터는 개인지분율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