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기자] 앞으로 왕복 4차로이상 국도에도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4차선 이상 국도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와 대도시 외곽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해 건설되는 전주∼군산 마석∼답내 등 2개구간의 국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는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현지 지형과 교통상황, 교통사고빈도 등을 감안해 굴곡이 심한 곳에 우선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