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在成 기자] ㈜한보의 부도이후 관련업체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보 부도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한 3백50여개 하도급 협력업체.
이들 기업은 한보가 발행한 9백30억원 상당의 어음을 받아놓고도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을 받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상태.
그러나 드러내놓고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지도 못하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보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신용도가 떨어져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
한보때문에 우는 대형업체들 중 대표적인 케이스는 동아건설 삼성건설 등 10개사.
이들은 90년 5.8조치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받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한보그룹 소유 용인 기흥읍 영덕리 산 101의1 일대 7만1천여평의 준농림지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 95년 4백여억원의 대금을 치르고 현재 잔금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들은 그동안 용인시와 아파트사업 허용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보의 이번 부도로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들은 우선 급한 대로 이 땅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만일 이곳이 경매에 넘어가면 큰 대항효력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한보와 정부공사를 공동으로 수주, 계약체결을 앞둔 대림산업 한진건설 벽산개발 등은 웃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공사를 따내기 위해 벌이는 피나는 노력과 별도의 비용없이도 손쉽게 최소 5억원 이상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게 됐다.
한보의 수주가 거의 확실시됐던 정부사업은 마석∼답내간 도로공사 등 모두 5건이며 한보의 지분은 6∼14% 정도. 조달청은 한보가 다음달에 있을 계약시점까지 법정관리를 받는등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배제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부도업체가 법정관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5∼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보는 지분을 잃게 되고 나머지 업체들이 이를 나눠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