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룹 「우성」인수조건 타결…부채초과액 7천억원

  • 입력 1996년 12월 31일 08시 22분


「千光巖 기자」 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조건이 타결됐다. 우성건설의 57개 채권금융기관은 30일 오후 제일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우성건설의 부채초과액 규모를 7천1백88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우성건설의 부채초과액에 대해 한일그룹이 처음 6년간은 연 3.5%, 다음 6년간은 연 8.5%, 그 다음 6년간은 연 13.5%의 이자를 내도록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부동산의 담보해지는 필요할 때 한일측이 해당채권금융기관과 협의 결정하되 전면해지는 하지않기로 했다.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이같은 인수조건은 한일그룹과 이미 사전조정된 것으로 우성건설 인수문제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채권금융기관과 한일그룹은 최근까지 부채초과액규모와 금융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우성건설 노조 등 직원들은 『은행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우성 자산에 대한 담보권이 전면해지되지 않고 건별로 해당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한다면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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