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화그룹과 우풍상호신용금고 朴宜松 회장측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맞고소,맞진정 사태로 이어지며 계속 격화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 한화개발과 朴회장은 10일 각각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 상대방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한화개발은 朴회장의 연합세력인 우학그룹이 한화종금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朴회장 및 우학그룹 李鶴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증감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朴회장 역시 진정서에서 한화그룹이 그룹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한화종금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는 등 위장 지분분산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증감원은 이와 관련,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진정서 제출 경위를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까지는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종금은 鄭熙武 대표이사 명의로 지난 9일 朴회장 등 3명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朴회장측은 이에 대응해 鄭대표이사 등을 배임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朴회장측 대리인인 韓世九 골든힐 브라더스 사장은 “한화종금이 태평로 소재 부동산을 한화그룹 계열사에 저가로 매각한데 대해 鄭대표이사를 배임혐의로 11일중 고발하는 동시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도 아울러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