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鎔宰기자」 광고업계가 가슴을 졸여가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7월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그동안 공짜나 다름없던 해외유명음악의 배경음악 사용이 제한되면서부터다.
모 광고대행사는 현재 방영중인 광고에 미국영화에 나왔던 음악을 삽입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사실상 「훔쳐쓰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음반사와 가수 연주자들을 만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며 『해당 음반사나 영화사에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다.
베른조약을 반영한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악은 1957년 이후 제작된 것들. 현재 방송되는 광고중 이 시기의 음악을 잠깐이라도 삽입한 것은 저작권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외국 유명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침해권 등 세가지의 「허락」을 받고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작사 작곡가의 권리인 저작권은 한국음반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음반사 연주자 가수 편곡자 등이 갖는 저작인접권 등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화음악은 영화사와 배우에게까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한데다 1년이상 끄는 경우가 많다. 광고기획에서 방송까지 1개월 정도가 걸리는 우리나라 광고제작 현실을 감안하면 완벽한 저작권계약 체결은 거의 불가능한 셈.
최근 LG화학과 레고코리아는 영화 「미션임파서블」의 테마곡을, 기아자동차는 아벨라광고에 대니얼 비달의 「오 샹젤리제」를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외국음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저작권문제는 해결했지만 음반사 편곡자 가수 등이 갖고 있는 저작인접권은 허락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막후접촉으로 「벌금」을 무는 선에서 그쳤지만 업계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제일기획은 「마카레나」를 우연히 음반사등에 연락이 닿아 비교적 싼값에 사용계약을 할 수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음악을 훔쳐쓰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저작권계약대행기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