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날인 없어도 준공검사 신청 가능

  • 입력 1996년 11월 19일 08시 36분


「吳潤燮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완공한 뒤 사용승인(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시공자의 날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주가 시군구에 내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반드시 시공사의 날인을 받도록 했으나 시공사가 부도를 냈거나 공사대금을 둘러싼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공자날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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