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전속고발권」조정…내년 시행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1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법제화된다. 또 검찰총장은 특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해주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처럼 중대한 경제사범인데도 유일하게 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현행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9일 정부 제1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과 공정위가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속고발권 조항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고발의무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조항도 신설,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권이 인정되는 전속고발권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검찰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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