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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공범 인정 가능성 커”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2 16:14
2025년 12월 1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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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라디오 인터뷰서 “수면제 대리처방, 행위 자체로 중대한 위법”
뉴시스
코미디언 박나래가 의사면허가 없는 ‘주사이모’ A씨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요구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서강대 겸임 교수인 이승기 변호사는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주사 이모라 불린 A씨가 우리나라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인지가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약 14만명의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어디에도 A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박나래가 차량·오피스텔·대기실 등에서 시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와상 환자를 왕진한다거나 응급 현장에서 긴급 처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가정 간호처럼 법과 제도 안에서 이제 허용된 경우에만 병원 밖 진료가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촬영 스케줄이 바쁘다라는 이유는 이런 예외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박나래씨 측에서 의사가 왕진을 온 거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도 이 해명을 했는데, 왕진이라는 개념 자체의 전제가 의사일 때만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뇌와 신경이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법 유통될 경우 사실상 마약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약이 무면허자 손을 통해 이제 복용법이나 부작용 설명 없이 전달됐다고 하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나래씨가 주사이모에 대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거 해 달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반대로 이제 정식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합법인 줄 알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소명이 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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