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CP·PD 고소…“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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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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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관련
해당 방송분, 방심위서 법정제재인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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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드’의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 PD를 고소했다.

18일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 CP와 조 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19일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방송했다. 당시 해당 방영분은 “내용이 한쪽(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달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해당 편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어트랙트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 뿐만 아니라 케이팝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작년 2월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00위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해당차트 최고순위 17위까지 올랐다. 특히 해당 차트에 25주 차트인이라는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이 팀은 활동을 중단됐다. 그런데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에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새 멤버를 선발 중이다. 키나를 중심으로 새 팀을 꾸려 6~7월께 컴백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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