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초상 도용’ 강력 대응…피해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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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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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명인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방심위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1~3월)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요구했다.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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