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7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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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만화·웹툰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6번의 회의를 통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3일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포함했다.

제정안 2종으로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하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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