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2대-촬영인원 1명 제한
문화재청 “궁궐 웨딩촬영 각광”
서울 종로구 창덕궁.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경복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를 안 받아도 예비부부를 포함해 3명까지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소규모 웨딩 촬영이 가능하도록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덕수궁과 창경궁에서만 웨딩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촬영 전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일반 시민이 궁궐을 관람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웨딩 촬영 시 카메라는 최대 2대, 촬영 인원은 1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예비부부를 포함하면 3명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 인원이 2명이거나 카메라가 3대 이상이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웨딩 촬영 허가 신청 건수는 덕수궁 266건, 창경궁 254건이었다. 문화재청은 “궁궐이 웨딩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어 보다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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