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업계, 유해성 저감 제품 과도한 세금 지적… ‘머금는 담배’ 일반 담배 대비 7배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6월 2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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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과도한 세금 관련 위헌소송 준비
일반 담배 1갑 세금 2885원
‘머금는 담배’ 세금 1만9000원(담배 1갑 환산 시)
머금는 담배, 美 FDA ‘위험 저감 담배’ 허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해성 저감 담배 전환 막아”

국내 담배 업계가 유해성을 줄인 제품에 대한 세금이 일반 담배에 비해 과도하다며 위헌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세금 확보보다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유해성 저감 여부를 외면하고 머금는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받아 금연이 어려운 경우 유해성을 줄인 제품으로 전환을 권장하는 추세지만 국내 정부는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있고 과학적으로 유해성이 저감된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발표를 통해 머금는 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6.6배 높은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머금는 담배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처음 허가한 제품이기도 하다. 미국 FDA는 머금는 담배 제품이 구강암이나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연합회 측은 강조했다.

머금는 담배는 무연담배로 분류되는 담배의 일종이다. 업계 관계자는 “머금는 담배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제품이긴 하지만 유해성 저감을 해외 보건 당국으로부터 입증 받은 제품”이라며 “보다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담배 업계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에 대해 연합회 측은 담배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머금는 담배는 1g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1g당 세금이 1274원 부과되고 있는데 최종 소비단위로 환산하면 담배 1갑(20개비)에 해당하는 머금는 단배 파우치 20개(15g)에 부과되는 세금이 1만90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담배(2885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 저감을 인정한 담배 제품으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위해성 경중에 따라 담배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일반 담배 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궐련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금연이 어려운 기존 담배 소비자들의 머금는 담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연합회 측은 “덜 해로운 제품에 세금이 낮게 책정돼야 하는 것이 국민 건강 측면에서 상식적이라고 본다”며 “상식과 반대로 유해성이 저감된 제품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더 나은 제품 전환 기회를 막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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