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부정확한 정보 방송한 KBS 1TV ‘뉴스특보’ 철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22시 23분


코멘트
KBS 1TV ‘뉴스 특보’가 강원도 산불 재난 방송 중 취재기자 위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KBS 1TV ‘KBS 뉴스특보’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KBS 뉴스특보’는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재난특보 방송 중 현장연결 장면에서,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현장인 고성에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산불 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방송 시 보다 유의할 것을 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한 연합뉴스 TV ‘뉴스워치 2부’ 프로그램 관계자도 징계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뉴스워치 2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뉴스워치 2부’는 10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양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각각 배치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태극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공기를 배치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방송사의 해명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간접광고 상품을 소개하고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프로그램 3건도 심의했다.

간접광고주 가구업체 매장과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판매 중인 제품명과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SBS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에 대해서는 ‘경고’를, 숙면 관련 특정 업체의 IoT 상품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과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한 SBS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3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간접광고주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 2TV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출연자 성비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쓴 채 출연해 가발을 쓸어 넘기는 모습을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와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주 국가를 특정해 언급하고, 대통령 외손주가 입학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 홈페이지를 일부 노출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출연자가 “과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예산 상황을 우려해 재정 당국과 협의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한 MBN ‘아침 & 매일경제’에게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