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영화 할인 ‘꿀팁’…‘○○○’인 척 하면 폭풍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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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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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사진=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영화관이 다양한 ‘만우절 이벤트’를 진행한다.

메가박스는 ‘올해도 속아준다!’라는 이벤트를 통해 만우절 당일 ‘청소년인 척’ 하면 영화표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티켓부스에 가서 영화표를 예매할 때 “청소년입니다”라고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소년 요금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청소년이라고 주장한 만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는 할인이 불가하다.

해당 이벤트는 상영일 기준으로 4월 1일 2D 일반 영화에 한해 할인이 적용된다. 현장 매표소 구매 티켓에 한해 적용되며, 일부 특별관 및 특별석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CGV에서는 ‘외국인인 척’ 하면 영화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GV는 4월 1일 매표소에서 외국어 한 마디만 하면 영화를 8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GV는 회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선정적인 말이나 욕설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까지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전통의상을 입어도 할인받을 수 있다. CGV는 만우절 당일 세계 전통의상을 입고 매표소에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화표를 반값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상의만 또는 하의만 입은 경우는 물론 시공간을 초월한 의상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발, 귀걸이, 모자 등 액세서리만 한 경우나 성의 없는 핸드메이드 옷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CGV는 설명했다.

CGV는 해당 이벤트는 현장 매표소에서만 진행되며, 본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만우절을 맞아 이벤트 쿠폰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7000원 관람권을 1인당 2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쿠폰은 4월 1일 상영작 중 2D 일반 영화에만 적용되며,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값 관람권도 구매할 수 있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롯데시네마 정회원에게만 판매한다. 선착순 2만 매 한정 판매 상품으로 준비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93일(관람일 기준)이다.

각 영화관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화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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