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사이비 언론을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퇴출된 사이비 언론이 이름을 바꿔 다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허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리는 사이비 언론에 대한 제재를 담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벌점 5점을 받게 되고, 선정적 기사는 벌점 1점을 받는다. 위원회는 1개월 내 벌점 10점 이상을 받거나 12개월 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경우 ‘경고처분’을 내린다. 경고처분을 받은 뒤 추가로 벌점 30점을 받으면 뉴스 제휴는 해지된다.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간 누적되지만, 그 후에는 0점부터 다시 시작한다.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발생했지만 48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데드링크(Dead Link)’ 현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뉴스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매월 1회 제휴 매체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안은 3월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광고주협회와 대기업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퇴출된 사이비 언론이 이름을 바꿔서 포털에 제휴를 신청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퇴출된 매체는 다시는 제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검색빈도를 높이기 위해 비슷한 기사를 남발하는 이른바 ‘어뷰징(Abusing)’ 결과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어뷰징 결과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퇴출이 이루어지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퇴출된 언론사는 ‘근거가 뭐냐.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할 수 있는 것이다.
벌점이 1년간만 누적된다는 점과 어뷰징을 부추기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을 손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은 해마다 평균 1000개씩 증가해 현재 약 6000개에 이른다.
한편 이번 규정은 포털에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언론사의 조건을 엄격하게 했다. 그동안은 공통된 기준 없이 포털사가 자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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