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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07 17:26
2011년 1월 7일 17시 26분
입력
2011-01-07 17:21
2011년 1월 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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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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