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30% 넘는 방송사, 자산 매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방송시간-광고도 규제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30%가 넘는 방송사는 주식이나 프로그램 중계권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방송광고 시간도 규제를 받으며 방송시간의 일부도 제3자에게 내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30%를 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식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시청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 신문구독률도 시청점유율로 환산된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 방송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 30% 초과 방송사는 6개월 이내에 점유율 초과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식이나 자산 등을 매각해야 한다. 시청점유율 1%를 초과할 때마다 매달 하루씩 광고를 내보낼 수 없으며, 주 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주말 오후 6∼11시) 방송시간의 30분의 1(주당 약 60분)을 6∼12개월 동안 제3자에게 내줘야 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사의 위반 정도를 심사해 3가지 규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시청점유율 산정과 신문구독률 환산 방식 등은 시행령이 확정된 뒤 고시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방통위는 6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7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