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용지, 날인’ 용어 삭제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8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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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종이 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해 등기사무의 전산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고등기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기용지', `날인', `별책', `신청서 편철부' 등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하고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는 2002년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사업이 완료, 등기사무가 전산 처리돼 수작업이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현행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산신청과 등기소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에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을 모두 규정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판례나 실무상 인정되던 사항도 명문화했다. 또 그간 등기명의인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를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고 등기제도는 폐지된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됐을 때 해당 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알려 경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다음 달¤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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