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김 前대표 처벌 원해 문건작성”

  • 입력 2009년 3월 26일 21시 26분


탤런트 장자연 씨(29)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29)가 "장씨가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언론사 2곳에 문건을 보여준 사실도 시인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유씨가 경찰조사에서 "자연이가 소속사 사무실로 찾아와 호소하기에 문건을 작성했으며, 장씨로 하여금 7~8장의 초안을 작성하게 한 뒤 최종 4장짜리 원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어 다음날 장씨가 편지형식의 3장짜리 문건을 추가로 건네 총 7장의 원본이 있었고, 첫 문건을 만드는데 이용된 초안과 초안의 복사본 등은 따로 갖고 있다가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초안과 복사본이 몇장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장자연 문건을 확보해 보도했던 KBS는 유씨의 사무실 복도에 있던 쓰레기봉투에서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었다.

유씨는 또 장씨가 숨진 다음날인 8일 문건 존재여부가 논란이 있어 두 언론사 기자에게문건을 보여줬을 뿐 사전 유출이나 유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가 문건을 보여준 사람은 7명?=유 씨는 자신 외에 자필 문건을 본 사람은 유족 3명, 장 씨의 코디, 경호원, 기자 2명 등 7명이라고 경찰에서 밝혔다.

유 씨는 또 "문건 존재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한 사람은 없다"며 "더 이상 다른 문건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문건을 장 씨가 숨지기 전 유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드라마 PD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씨 소속 여배우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가 막힌 내용이 있다'며 문건을 볼 것을 권유했었다"고 말했고, 이 여배우의 측근 역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장 씨의 지인으로부터 "장 씨가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회수하려 했지만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 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씨는 "원본 7장과 사본 1부 등 총 14장을 서울 봉은사에서 유족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 씨의 진술과 별개로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예계에서 매장 시키겠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5개의 파일 녹취록은 소속사 전 대표인 김씨와의 갈등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녹취록에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연예계에서 매장 시키겠다'는 의도로 말을 한 것을 장씨가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밝힌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와의 갈등이 장 씨를 죽음으로 내몬 한 요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장 씨는 문건을 작성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이 내용들을 로드매니저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녹음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장 씨가 김 씨와의 갈등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2+1' 소환은 언제?= 경찰은 문건과 고소장에 등장하는 12명 외에, 주변인물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낸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에 대한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절친했던 한 여자 연예인으로부터 지난해 가을 김 씨가 주최한 술자리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주위에서는 이 술자리에서 이른바 '2차'가 있었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성 접대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 혐의에 대해) 사법적인 확인이 안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문건과 고소장에 등장하는 12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경찰은 또 "일본에 체류중인 김씨가 변호사를 통해 유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조만간 변호사를 상대로 보충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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