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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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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헌재가 언론 자유에 대한 판단을 미루다 종국에는 그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방안이) 상당한 시일이 지나 권리 보호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헌재는 본안 심사를 거쳐 위헌 여부를 반드시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독자들은 지난해 7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취재원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봉쇄해 취재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