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 군내 반입차단은 위헌”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현역 군 법무관 7명 헌소 파문

현역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군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역 장교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박모 대위 등 군 법무관 7명은 최근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반입을 금지한 것은 장병들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사 읽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들의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이런 행동에 나서는 것은 군 법무관으로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양심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저녁 김종천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군 기강과 직결된 중대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7월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권의 서적을 북한 찬양과 반미 반자본주의 내용이 담긴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명칭을 바꾼 뒤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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