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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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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에게 마약이 든 소포를 보내 거액을 요구한 30대 남자가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을 주입한 일회용 주사기와 협박 편지를 가수 A씨 등 유명 연예인 4명에게 보내 수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유모(37·퀵서비스 기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부산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300만 원을 주고 히로뽕을 산 뒤 2006년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각각 한 차례씩 A 씨 등 4명의 소속사 사무실에 보낸 혐의다. 유 씨는 마약과 함께 ‘계좌번호 2개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분산 송금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처단할 것이다. 히로뽕 투여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유포하겠다’는 A4용지 3장 분량의 협박 편지도 보냈다.
경찰은 “유 씨는 1회용 주사기, 탈지면 등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소포도 항상 퀵 서비스로 보냈다”고 밝혔다.
유 씨는 또 대형 마약조직이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1회 투여량보다 많은 양의 히로뽕이 든 주사기를 7∼10개씩 한꺼번에 소포에 넣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던 유 씨가 마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약점을 이용하면 쉽게 협박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 씨의 예상과 달리 당시 피해 연예인들은 협박편지를 받자마자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이 연예인들은 마약 테스트를 통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2년 동안 수사를 해오다 유 씨가 사용한 대포폰을 추적한 끝에 이달 8일 유 씨를 검거했으며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신진우 기자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