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다음’ 상대 10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9월 24일 03시 06분


조선일보가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포털 다음을 상대로 10억5791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다음은 뉴스 콘텐츠를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기한(3개월)을 넘어서까지 허락 없이 콘텐츠를 서비스해 왔다”며 “뉴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를 중간에 집어넣어 임의로 편집까지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올해 6월과 7월 2차례 조사한 결과 5만7910건의 기사와 4만8485건의 사진·삽화 등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AP통신의 경우 단어 수에 따라 기사당 12∼100달러를 받는 것을 감안해 기사 1건에 6만6000원, 사진·삽화 1건에 11만 원으로 계산해 피해액을 약 91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 중 일부인 약 10억 원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증거를 보강해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다음 측은 “콘텐츠 저장 기한 문제는 대부분의 포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조선일보가 지난 5년간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3년 8월부터 다음에 뉴스를 공급한 조선일보는 다음이 뉴스를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올해 7월 7일부터 뉴스 공급을 끊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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