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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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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고법은 판소리에서 고수(鼓手)가 북을 치는 기예를 뜻하는 말이다. 1991년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최근 사단법인 청암판소리고법보존회를 설립해 후진 양성에 힘썼다. 1982년 한국국악협회 국악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김삼림 씨와 아들 광국, 딸 복희, 송희 씨. 빈소는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은 7일 오전 9시. 062-25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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