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기본법 11월 국회 제출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7분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있는 법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을 통합한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 기본법 제정은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방송통신 분야의 법체계는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 법안에서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 콘텐츠를 송신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융합 기술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신규 서비스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애매해 현행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TV(IPTV)와 같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신기술 도입이 늦어지는 사례를 없애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 법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단계 조치로 내년 하반기 중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등을 하나로 모은 방송통신사업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법을 통해 현재의 방송, 통신사업을 콘텐츠사업과 전송사업 등으로 단순화한 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영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공업체 등이 동일한 규제 체계에 포함되며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하고 콘텐츠 부문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마지막 3단계로 2010년 이후 방송통신 관련 별도의 통합법을 제정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방송과 통신이 하나의 법으로 묶이면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현행 방송법이 규정한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지식경제부가 운영 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 가운데 통신업체들이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 등 4000억∼4500억 원과 방송발전기금 2500억∼3000억 원을 묶어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경부가 “방통위가 정부 조직개편을 무시하고 기금을 다시 가져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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