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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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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전 사장이 사장 연임을 위해 1심에서 승소한 법인세 환급 소송 항소심을 2006년 1월 취하함으로써 KBS가 약 1890억 원의 세금과 이자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허이훈 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번 주에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정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KBS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