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자 보상 근거 찾았다

  • 입력 2008년 3월 3일 03시 00분


11만명 공탁금 명부 日정부로부터 첫 입수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11만여 명의 ‘공탁금 명부’를 1월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군인 및 군속 11만여 명의 명부를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1월 초 전달받았다.

공탁금 명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 동원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전까지 총련이나 일본 시민단체 등을 통해 군인과 군속 30만여 명에 대한 공탁금 자료를 확보했다.

공탁금 명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나 기업이 조선 출신 군인과 군속, 노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서에 공탁만 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 제5조는 공탁금 자료에 근거한 보상으로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탁금 명부를 근거로 지원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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