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사학자 임명순 씨는 1919년 충남 천안시 병천면과 동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재판을 기록한 ‘병천(아우내)·동면계 형사사건부’를 검토한 결과 당시 공주지방법원이 유 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임 씨는 이 자료를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냈다.
유관순 열사는 이후 2심 격인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순국했다는 사실은 판결문 등 기록으로 남아 있으나 1심 형량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3∼7년으로만 알려져 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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