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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30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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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월까지 음식점이 많이 들어선 상가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식거리를 지정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음식거리 대상은 제주 전통음식인 고기국수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앞 ‘국수거리’와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제주항 서부두 일대 ‘횟집거리’ 등이다.
돼지고기식당이 밀집돼 있는 일도지구 일대 ‘돼지골목’과 젊은 연인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용담해안도로의 ‘경양식거리’ 등도 음식거리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주시는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음식거리 지정 표지판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간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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