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10~11월 가수 A, B 씨, 개그맨 C, D 씨에게 차례로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히로뽕이 든 주사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에게는 0.1g 분량의 히로뽕이 든 주사기 10개(100만 원 상당), B 씨에게는 6개가 각각 전달됐다. C, D 씨에게도 똑같은 형태의 주사기 2,3개씩 배달됐다.
소포 안에는 '네가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는 것을 다 안다. 2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A4용지 2,3쪽 분량의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편지도 들어 있었다.
해당 연예인들은 신고 후 도핑테스트를 받아 마약류를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전문 마약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박범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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