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촬영분을 2박 3일로 속인 MBC ‘파워TV’나 우표책 매매를 허위로 연출한 KBS ‘VJ특공대’의 경우 권고를 받는 데 그쳤다. 과거 같으면 ‘경고’를 받았을 사안이다.
사유별로 봐도 지난해 1∼6월 17건이 지적됐던 간접광고의 경우 올해 같은 기간엔 4건에 불과했고 협찬고지 위반도 24건에서 1건도 지적되지 않았다. 또 방송의 선정성과 가학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단 1건도 이와 관련된 제재가 없었다.
한 방송학자는 “법정제재는 늘지 않고 제재 자체가 줄면서 방송사에 대한 방송위의 감독 체계가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사가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해 미리 사과방송을 하는 등 법정제재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를 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멍 난 방송사 심의=방송사의 심의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KBS의 경우 자체 감사 결과, 지난해 9∼10월 사전 심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됐다. 방송위가 KBS 감사 결과에 따라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개 프로그램에 385편을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가 지난해 10∼12월 지상파 방송의 제작물 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EBS만 전량 심의했을 뿐 KBS 83.6%, MBC 43.5%, SBS 42.5%에 그쳤다. KBS의 경우 대본 심의를 받은 356편 중 352편이 당일 심의였으며 MBC는 드라마의 80% 이상이 당일 심의를 받았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영 당일 심의나 대본만으로 심의를 할 경우 간접광고 등의 위반 사항은 걸러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물론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PD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방송 사고를 빌미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방송을 통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선정 폭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마저 무력해지면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방송위원회 2004, 2005년 1∼6월 심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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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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