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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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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게임은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
게임 수입유통업체 위자드소프트와 코에이코리아는 이들 회사가 각각 수입할 예정이던 ‘고스트리콘2’(사진)와 ‘삼국지10’ 게임이 18일 영등위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유비소프트사(社)가 개발한 군사액션게임 고스트리콘2는 폐허가 된 북한 거리를 배경으로 미군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한반도 정세를 왜곡시키고 북핵 위기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자드소프트는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영등위가 게임 속 상황을 실제 현실과 결부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영등위는 또 일본 코에이사(社)가 만든 ‘삼국지10’과 관련해 “게임에 등장하는 중국 동북부 지방의 지명 중 ‘낙랑(樂浪)’이 한반도를 중국 영토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등 역사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역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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