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잔디광장에서 공익차원의 문화 학술 전시회 공연 등이 열릴 경우 해당 기획단체에 시간당 약 13만원의 장소 사용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2개월 이전에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시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광장을 파손하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노숙자 등에게는 사후 변상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쾌적한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경비를 강화해 시위를 금지하고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광장을 잔디로만 조성하는 것이 밋밋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일단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 뒤 나무 벤치 조형물 설치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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