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핑계 친정살이땐 이혼사유”…“가정파탄 유발”

  • 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32분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친정에서 키울 것을 고집한 부인이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洪仲杓 부장판사)는 3일 오모씨(36·공무원)가 부인 전모씨(32·간호사)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전씨가 자녀를 친정에서 양육할 것을 고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남편의 소망을 저버렸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친정으로 가버려 가정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98년 결혼해 두 아들을 낳은 뒤 자녀들을 친정에 맡겼으며, 퇴근 후 친정에 들러 밤늦게 귀가하거나 친정에서 자고 곧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다.

오씨의 부모는 전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시댁에 들어와 살 것을 요구했지만 전씨는 이를 거절했고, 자녀들을 2년간 친정에서 키운 뒤 시댁에서 2년간 키우자는 요구도 거절해 갈등이 심화됐다.

2001년 추석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양육문제로 다퉜고 오씨가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하자 전씨는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친정으로 간 뒤 별거에 들어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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