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이 2일 국정토론회에서 처음 밝힌 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중재위가 중재기능 외에 상근변호사를 통해 언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1998년 이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최근 구체화됐다. 언론중재위는 상근변호사 2, 3명을 포함해 약 15명이 일하는 기구를 구상하고 있으나 정부 내에서도 기구 비대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신설 센터의 예산과 인원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르면 내년 1월에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엽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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