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출판워크숍…작가 이승우씨 해외저작권 관리문제 제기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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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품 ‘생의 이면’ 독일어판이 출간된 지 6년, 프랑스어판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에서 인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판매된 부수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어서 지급할 인세가 생기지 않았거나 그 인세가 미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판매현황에 대한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설가 이승우씨는 11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문학번역원 주최로 열리는 ‘제2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그의 장편 ‘생의 이면’은 1996년 독일어(문예진흥원 지원)로, 2000년 프랑스어(대산재단 지원)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이씨는 발제를 통해 ‘생의 이면’ 프랑스어판 계약서에는 서점에서 판매되는 판본의 5%를 인세로 지급한다는 조항과 6개월마다 판매현황과 계산서를 제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출판사의 횡포나 실수가 아니라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탓이 큽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언가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도 사실을 확인하거나 인세를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씨는 “작가 대신 누군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가 이 기회에 있어야 한다”며 “바람직한 것은 해당 작품을 출판한 국내출판사가 해외출판에 대해 위탁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문학 번역자와 저작권’(김경희 한양대 교수), ‘국내 출판사 입장에서 본 한국문학의 해외출판과 저작권’(민음사 박상순 주간)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 이문열의 ‘시인’ ‘젊은 날의 초상’을 번역 출간한 스페인 ‘B출판사’의 수사나 안드레스 편집장이 ‘한국 소설과의 첫 만남에 대한 소고’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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