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거부땐 치료유보 가능"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08분


대한의사협회의 의학학술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내용의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편안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도록 하되 ‘안락사 허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의학회는 내년 4월까지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 지침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의학회 지침의 주요 내용.

▽환자의 동의〓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치료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했다면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의 경우 대리인에게 의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그 결정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치료 중단〓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치료로 인해 환자가 겪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치료로 얻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되면 환자나 대리인과 치료 중단을 논의할 수 있다.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생명유지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나 의사는 ‘안락사’나 ‘의사 조력(助力) 자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무의미한 치료〓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환자나 가족이 요구하면 의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합당한 진료기준에 의거해야 한다. 또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동료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권장한다. 뇌사로 진단되면 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심장 또는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소생시키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부적절하거나 환자의 의지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중환자실 치료 거절〓사망이 임박했거나 지속적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처럼 집중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을 거절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임종환자 이송과 퇴원〓환자의 임종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환자나 대리인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하면 이를 존중하고 타당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견 조정〓치료가 의학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돼도 환자가 계속 반대할 경우 치료를 유보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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