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고위층우대 폐지… 특별면회 일반인도 신청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25분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이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재소자를 특별면회 하도록 허용해온 규정을 없애고 새로운 특별면회 시행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고위층 인사들에게 특별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그 대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특별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예규에 특별면회 허용 대상으로 분류된 국회의원과 차관급 및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은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또 ‘특별면회’란 용어가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판단해 ‘장소변경접견’이란 말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특별면회는 칸막이로 차단된 공간에서 10분 안팎으로 실시되는 일반면회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30분까지 재소자와 만날 수 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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