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단전단수 강력제재

  • 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11분


여성부는 4일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퇴폐업소에 대한 단전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2월중에 범정부 차원의 합동작업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성부는 “일차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차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단란주점과 레스토랑 등 식품접객업소, 호텔 여관 이발소 증기탕 등 위생접객업소 등에서 행해지는 성매매행위의 실태 분석을 비롯해 성 산업 및 성매매 종사자의 규모, 인권 침해 상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9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성매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의 경우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밖에 대만 스웨덴 캐나다 등 외국의 성공적 성매매 방지 정책들이 종합대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성매매 집결지역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위기개입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연내 매춘 외국인 보호시설을 경기 평택 기지촌 지역에 개설하기로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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