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신장투석환자 정액수가제 전환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9분


의료보호 대상자 중 만성 신부전증을 앓는 신장투석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대상자 가운데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방식을 현행 ‘의료행위별 수가제’에서 1회 진료당 13만6000원의 ‘정액수가제’로 바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대학병원 22% △종합병원 18% △병원 15% △개인의원 11% 등으로 지급하던 진료비 가산금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보험공단의 급여비 지출이 줄고 진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 75만8000명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 83만4000명은 변화가 없다.

2000년 1년간 의료보호 대상자 1만3023명이 12만8266회의 신장투석 치료를 받아 1676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복지부 의료급여전담반 김강립(金剛立) 반장은 “이번 조치는 병 의원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진료를 보장하면서 보험재정도 건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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